◀ 앵커 ▶
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김 기자, 윤 대통령이 일단 구속 기소됐는데, 언제까지 구속 상태가 유지되는 거죠?
◀ 기자 ▶
네, 7월 말까지는 구속 상태가 유지됩니다.
형사소송법은 기소가 되면 최장 6개월 동안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재판중에 보석을 청구하고, 이걸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전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보석 청구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의 법정형이 최소 10년이 넘는 금고형으로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도 있어 기각됐고요.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더 무겁고,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상태라 풀려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1심 결과가 구속기간인 6개월 안에 안 나오면 풀려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점을 고려해 재판부가 재판을 빨리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조사 한 번 못했지만, 내부에서는 혐의 입증과 공소 유지에 자신감이 감지됩니다.
오늘 검찰이 낸 공지에서도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언급했고요.
한 검찰 관계자는 계엄군 사령관의 지시가 담긴 녹취 등 공개되지 않은 물적 증거도 많다고 했습니다.
지난 23일 김용현 전 장관이 헌법재판소에 나와 증언하는 걸 보고는 "검찰이 가진 증거를 모르고 있어 거짓말하는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또 설 연휴 직전엔 국방부 조사본부를 이틀에 걸쳐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계엄 당시 정치인 등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조 편성과 운용 부분과 관련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앵커 ▶
이제 윤 대통령은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 거잖아요.
탄핵심판에도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기자 ▶
네, 탄핵심판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의 목적은 다르지만, 증거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건 동일하잖아요.
이번 구속 기소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다시 공소장을 작성하고, 그에 맞게 증거를 재정비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증거로 채택한 관련자들 수사 기록과 비교하면, 보다 더 윤 대통령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됐을 겁니다.
또 윤 대통령 공소장은 탄핵심판에 제출돼 활용될 가능성도 큽니다.
그렇게 되면 탄핵심판에 속도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수사에 대한 태도도 탄핵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법적, 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본인 말과 달리 조사도 끝까지 불응했고, 체포영장 집행에도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지금까지 반발하고 있잖아요.
헌법재판소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한 점을 파면 근거 중 하나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형사재판은 빠르면 2월 중순에 시작될 걸로 보이는데요.
탄핵심판은 이미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이 됐고 2월 13일, 8차 기일까지 잡혀 있습니다.
추가 변론이 잡히지 않는다면 형사재판이 본격화되기 전에 탄핵심판 변론은 끝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형사재판 출석을 이유로 탄핵심판 일정을 늦춰달라고 할 수도 없을 테니 그런 점에서 탄핵심판에 내란죄 재판이 미칠 영향은 적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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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상훈
윤 대통령 언제까지 구치소에? 탄핵심판 영향은?
윤 대통령 언제까지 구치소에? 탄핵심판 영향은?
입력
2025-01-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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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1-2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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