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그럼 법조팀 김상훈 기자와 윤 대통령 구속 기소 얘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제 윤대통령의 신분이 피의자에서 정식 피고인이 된 거잖아요.
그럼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 기자 ▶
네, 일단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건 아니고요.
검찰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설을 맞게 됩니다.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인데요.
처우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외에도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 앵커 ▶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몇 번째죠?
◀ 기자 ▶
네,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인데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전두환 씨도 검찰이 재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7년 전씨는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다음달인 2017년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겁니다.
◀ 앵커 ▶
네, 김상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허유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뉴스데스크
김상훈
윤 대통령 구치소서 설맞이‥역대 대통령 5번째 법정행
윤 대통령 구치소서 설맞이‥역대 대통령 5번째 법정행
입력
2025-01-26 20:26
|
수정 2025-01-26 22:01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