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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 지시' 여부‥탄핵 심판도 속도 붙을 듯

핵심 쟁점은 '윤 대통령 지시' 여부‥탄핵 심판도 속도 붙을 듯
입력 2025-01-27 19:42 | 수정 2025-01-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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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경호원들을 인간 방패로 떠밀며 숨어서 버티고, 극렬 지지층을 선동하고, 끝까지 조사를 거부하며 피하려 했지만, 여러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토대로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빼곡히 담고 있는데요.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1심 재판의 핵심 쟁점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재판의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여부입니다.

    윤 대통령은 국회 봉쇄는 물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3일)]
    "1시에 벌써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그 사실 자체만으로 보더라도 이것을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경찰과 계엄군 지휘부의 말은 다릅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에 들어가려는 의원을 다 체포하고 잡아들여.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곽종근·이진우 전 사령관 역시 "빨리 국회 안으로 들어가서 의사당 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와라",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투입한 계엄군은 '봉쇄'가 아닌 '질서유지' 차원이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는 헌법재판관마저 의문을 표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지난 23일)]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은 우원식·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 체포 지시도 한 적 없다고 했지만, 정반대 진술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홍장원/전 국가정보원 1차장 (22일)]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불법적인 별도의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한 정황이 담긴 이른바 '최상목 문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문건을 처음 본다"는 윤 대통령 주장과 상반된 증언을 이미 여러 차례 내놨습니다.

    [최상목/당시 기획재정부장관 (지난달 13일)]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부르시… 저를 보시더니 참고자료, 이것 참고하라고 하면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1백 쪽 이상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

    이 공소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탄핵심판에 핵심 증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범죄 행위가 명확하게 공소장에 적시되는 만큼, 탄핵심판엔 속도가 더 붙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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