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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 절차 문제로 연기‥헌재 "헌법 따르라"

돌연 절차 문제로 연기‥헌재 "헌법 따르라"
입력 2025-02-03 20:16 | 수정 2025-02-0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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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이 위헌인지에 대한 선고는 결국 한 차례 연기됐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측에서 추가로 내놓은 의견서 등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헌법재판소는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가운데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만 임명하지 않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결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연기했습니다.

    사건 선고를 2시간 앞둔 시점에 결정됐습니다.

    헌재 재판관들은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토요일 최 대행측이 낸 의견서를 검토한 뒤, 국회측 반론도 들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 대행 측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명의로 권한쟁의를 청구하려면 국회 의결을 했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은 헌법재판관 3인을 선출할 때 이미 국회 표결을 거쳐 국회 의사가 반영돼 있다며 문제 없다고 반박합니다.

    헌재는 권한쟁의 사건에 대해 오는 10일 변론을 한 차례 더 열겠다고 공지했습니다.

    국회 측 의견서도 오늘 접수한 헌재는 다음 기일에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선고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는 선고 연기와는 별개로 최 대행 측이 재판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도 내놨습니다.

    헌재 측은 "인용이 됐는데 따르지 않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헌법 위반은 탄핵 사유입니다.

    헌재는 또 "헌법재판소 결정에 강제적인 집행력이 없다는 것이지,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함께 선고 예정이었던 선별 임명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도 기일을 따로 정하지 않고 연기됐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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