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 전 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 등이 황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그 밖의 관련 정황 사실들도 공소 사실을 확실하게 뒷받침하지 않는다"며 실형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당시 송 전 시장 경쟁자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겨냥한 수사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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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이혜리
이혜리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황운하·송철호 2심 무죄
입력
2025-02-0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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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2-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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