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아온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된 김 여사를 증거불충분으로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여사의 2018년 인도 방문은 단순 외유성 출장으로 볼 수 없다"고 봤고, 2018년 프랑스 순방 당시 착용했던 한글 재킷 역시 개인 소장하거나 청와대 특수활동비 등의 예산을 쓴 정황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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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민지
구민지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인도 방문·샤넬재킷 의혹' 김정숙 여사 무혐의
입력
2025-02-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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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2-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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