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조명아

'우울증'교사 휴직도, 복직도 쉬웠다‥폭력성에도 직권 휴직은 어려워

'우울증'교사 휴직도, 복직도 쉬웠다‥폭력성에도 직권 휴직은 어려워
입력 2025-02-11 20:24 | 수정 2025-02-11 21:36
재생목록
    ◀ 앵커 ▶

    가해 교사는 지난해 말 우울증 치료가 필요하단 이유로 휴직에 들어갔다가 조기 복직을 했습니다.

    치료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내고 휴직을 했는데, 20여 일 만에 복직을 해도 되는 건지 검증할 절차는 미비했고, 직권으로 교사를 휴직을 시킬 수 있는 위원회는 유명무실했습니다.

    조명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가해 교사는 지난해 12월 9일 우울증으로 인한 6개월간의 질병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불과 20여일 뒤인 12월 30일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내고 돌연 복직합니다.

    치료에 6개월이 필요하다는 휴직시 진단서에 비하면 너무도 빠른 복귀였지만 완치된건지 다른 검증 절차는 없었습니다.

    교육공무원 복무 규정 등에 따르면 질병 휴직중인 교원이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복직을 신청할 경우 즉시 복직시키도록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본인이) '휴직 사유가 소멸됐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건 저희들이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의 판정 소견서를 보고 저희들이 복직을 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해 교사가 폭력적 행동으로 이상 징후를 보였지만 학교 측은 다시 휴직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았습니다.

    특정 질환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열고 강제 휴직이나 면직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정상적인 행위가 장기적으로 발생해야 하고, 민원이 제기돼야 하는 등 개최 조건 자체가 까다로워 대전교육청에서는 지난 2021년 이후 한번도 열린적이 없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얘깁니다.

    [최재모/대전시교육청 교육국장]
    "한번 내가 우울증이 있어서 병원에 갔는데, 휴직을 했는데 질환교원심의위에 매번 회부해서 그걸 다툰다면 인권 침해의 소지도 있고요."

    또 해당 위원회는 법이 아닌 시도교육청 행정 규칙이어서 강제성도 떨어집니다.

    교원 단체들은 교육청이 학교 현장에서 소위 '폭탄교사' 떠넘기기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했습니다.

    교육부는 내일 17개 시도교육감과 긴급 협의회를 열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규정 보완을 포함한 학교 안전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뉴스 조명아입니다.

    영상취재: 양철규(대전) / 영상편집: 배우진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