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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6개월간 80일 넘게 조퇴·병가

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 교사, 6개월간 80일 넘게 조퇴·병가
입력 2025-02-13 20:38 | 수정 2025-02-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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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고 김하늘 양 살해 혐의를 받는 가해 교사가 작년 하반기에만 8차례에 걸쳐 80일 넘게 조퇴와 병가를 반복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행 직전 흉기를 구입하면서 성능을 살핀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고병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초등학교 교사의 학교 근무 기록입니다.

    지난해 7, 8월엔 각각 한 번씩, 9월엔 두 차례 조퇴를 했고, 10월 들어선 7일 하루와 10일과 11일 이틀 병가를 낸 뒤, 14일부턴 56일간 병가에 들어갔습니다.

    병가에서 돌아온 다음 날엔 6개월의 질병휴직을 신청했는데, 갑자기 3주 만에 복직했습니다.

    그러나 가해 교사는 복직한 뒤에도 방학 기간에 근무지 외 연수 명목으로 학교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3일 학교에 출근해 일주일 만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가해 교사의 근무 기록엔 잇단 조퇴와 장기간 병가 등 이상 징후들이 기록됐지만, "정상근무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곧바로 복직된 겁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 (음성변조)]
    "병가를 하고 그럴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러진 않고, '병원 가겠다' 이렇게 하셔서 구두상으로 이렇게 교감 선생님이나 말씀을 하시는 걸로 좀 알고 있어요."

    특히 가해 교사는 휴직 중에도 이상 징후가 나타났으며, 학교에 나온 뒤엔 휴직으로 인해 자신의 역할이 없어져, 고충을 토로하며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종명/대전 서부경찰서장]
    "휴직 중에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 복직 후에 3일 후 짜증이 났다. 교감 선생님이 수업을 못 들어가게 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가해 교사가 흉기를 구입할 때 점원에게 '성능이 좋은지'를 묻는 등 범행을 준비했던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1일 체포양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에 나선 경찰은 가해 교사의 건강 상태가 호전되는 대로 계획적인 범행 여부 등을 면밀히 수사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고병권입니다.

    영상취재: 김훈(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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