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법조팀 구민지 기자에게 이 사안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구 기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민간인인 김건희 여사.
이 두 사람이 국민의힘 공관위에 '김영선 의원 공천'에 대해서 힘을 썼다는 건데, 법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 기자 ▶
김영선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한 육성 녹음파일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은 더욱 뚜렷해진 셈인데요.
우선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당내 경선에 개입하면 공직선거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명 씨 통화 내용대로라면 윤 대통령이 '김영선 공천'에 대해 당시 윤상현 공관위원장은 물론, 여러 명에게 얘기했다는 거고요.
명 씨가 확신을 못하자, 윤 의원에게 다시 얘기하겠다는 약속도 하거든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도 공천 개입 사실이 인정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됐는데요.
당시 법원은 "대통령이 헌법적 책무를 방기했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 부부의 통화 녹취 등 유의미한 증거는 일단 확보가 됐지만, 공천 개입을 뒷받침할만한 추가 물증이나 관계자 진술도 향후 수사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 앵커 ▶
이게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런데 분명히 이렇게 또 문제를 삼을 것 같아요.
전화를 한 날짜가 대통령 취임 전날이잖아요.
전날이니까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되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
2022년 5월 9일이면 취임식 전, 아직 대통령이 아닌 건데요.
이튿날부터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맞지만, '당선인'을 선거법에서 말하는 '공무원'으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립니다.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 아직 공무원 아니다, 딱 정해진 답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법리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 기자 ▶
오늘 국회에 나온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 소환 조사 가능성은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총장을 비롯해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했는데요.
또 조태용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선포 무렵, 김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것과 관련해 수사를 촉구하자 "최근에 안 사실"이라며 "모든 수사는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주요 통화녹음과 통화기록을 대부분 확보해놓고 수사를 미적댄 것으로 드러나, 수사를 뭉개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요.
모레부터 이틀에 걸쳐 명태균 씨를 조사하기로 한만큼 공천 개입의 정점인 윤 대통령 부부까지 수사가 이어질지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이번에는 정말 그 의지를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구민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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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구민지

공천 개입 정황 뚜렷‥공직선거법 수사 쟁점은?
공천 개입 정황 뚜렷‥공직선거법 수사 쟁점은?
입력
2025-02-25 20:02
|
수정 2025-02-25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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