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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확정‥"미술계 관행" 반발 있었다

[단독] '김건희 석사 논문' 표절 확정‥"미술계 관행" 반발 있었다
입력 2025-02-25 20:07 | 수정 2025-02-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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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숙명여대가 3년 만에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최종 확정했습니다.

    얼마나 베꼈는지 "표절 비율"은 공개하지 않았는데, MBC 취재 결과 내부에선 "미술 분야 관행"이라며 김 여사를 두둔하는 말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해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숙명여대는 지난해 12월, 김건희 여사의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로 결론냈습니다.

    김 여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의혹을 제보한 민주동문회 측도 받아들이면서 "논문 표절"은 결국 확정됐습니다.

    의혹이 제기된 지 3년여 만입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이 순서(조사)는 종결을 하고 다음 단계로 빨리 나가게 하는 게 더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래서 이의 신청을 안 하기로 결정했고…"

    오래 걸린 시간만큼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논문 표절을 심사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선 김 여사의 논문 표절이 "관행"이라는 주장까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의 논문이 작성된 시점에는 엄격한 표절 기준이나 연구윤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표절로 보기 어렵다"거나, "김 여사가 인용 표기를 누락한 내용은 미술 이론이나 미술사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상식"이란 의견까지 제기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똑같습니다.

    [윤석열/당시 국민의힘 대선후보(2021년 12월)]
    "그 당시 기준에 의해서 인사청문회 때 문제 없는 것으로 그런 결론이 났었다는 얘기만 전 들었고, 자세한 얘기는 알지 못합니다."

    "표절"로 결정하긴 했지만 숙명여대는 얼마나 베꼈는지 "표절 비율"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김 여사가 학위를 받은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표절 정도에 따라 논문 수정 또는 철회를 요구할 수 있는데, 논문이 철회되면 김 여사의 석사 학위는 박탈됩니다.

    [유영주/숙명여대 민주동문회장]
    "학위 취소를 빨리 좀 진행을 해라라는 요구를 좀 할 거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지켜보고 요구하고 해야죠"

    김 여사의 석사 학위가 사라지면 국민대에서 받은 박사 학위도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국민대에서 쓴 논문 4편도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데, 국민대는 앞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냈고 '회원 유지'를 'member Yuji'로 쓴 데 대해선 "논문의 질은 검증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해선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이유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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