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하면,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취재기자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유서영 기자, 검찰 입장이 나왔습니까?
◀ 기자 ▶
네, 앞서 소식 전해드린 약 50분 전과 비교해 상황이 달라진 건 없습니다.
검찰은 아직 즉시항고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 퇴근길에 입장을 들어보려 했지만 심 총장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로 결정문을 보냈습니다.
이때부터 검찰은 윤 대통령의 석방 지휘와 즉시항고 중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즉시항고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상급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제도인데요.
형사소송법상 주어진 기한은 일주일입니다.
즉시항고를 결정할 때까지 윤 대통령 구금 상태도 이어집니다.
이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검찰을 향해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는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되는데, 검찰이 결정을 언제 내릴지는 미지수입니다.
◀ 앵커 ▶
네, 그럼 지금 검찰 내부 분위기는 어떤지 전해진 게 있나요?
◀ 기자 ▶
일단 시간을 너무 끌 필요는 없다는 내부 기류가 감지됩니다.
이 때문에 조만간 즉시항고 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구속 취소 사유로 언급한 '구속 기한 만료'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유지해 온 검찰의 해석과 충돌하는 이례적 판단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구속기한 연장과 관련한 실무적 관행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해 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법원 결정을 인정하고 석방 지휘를 할 경우 이 계산법이 판례로 남는 데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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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영
유서영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항고하나
검찰,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항고하나
입력
2025-03-07 20:30
|
수정 2025-03-0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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