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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알고보니] 헌재 탄핵심판 절차에 문제 있다?
입력 | 2025-03-10 20:20 수정 | 2025-03-10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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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 수뇌부가 손을 놓으면서 윤 대통령이 풀려나자 이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공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졸속으로 진행됐다는 건데 이게 맞는 얘기인지, 팩트체크 알고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확인해 봤습니다.
◀ 리포트 ▶
탄핵심판이 적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먼저 탄핵심판이 형사재판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우선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해야 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을 좀 지키지 않은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과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면 심판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해놨습니다.
′정지해야 한다′가 아니라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지할지 말지는 재판부의 판단과 재량에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헌법재판관도 인사청문회에서 ″재판부 재량 사항으로 정하는 것″이라며 ″반드시 정지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변론이 종결된 지금까지 윤 대통령 측에서 이 조항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관 진술조서가 탄핵심판 증거로 채택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어제)]
″피의자 신문조서나 진술조서를 그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게끔 되어 있는데, 자료 송부 촉탁이라는 편법을 이용해서 증거 채택을 한 그런 또 문제가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은 재판부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조항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헌재는 이를 허용하는 다른 조항이 있어 문제가 없다고 정리한 상태로,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이미선/헌법재판관 (2차 변론준비 기일)]
″헌법 113조 2항, 헌법재판소법 10조 1항,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 40조에 따른 것으로써 헌법재판소법 32조 단서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내내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재판부가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다르다며 일축했습니다.
[정형식/헌법재판관 (7차 변론기일)]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한도 내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재판부의 평의를 거쳤음을 알려드립니다.″
탄핵심판 과정에서 이미 정리가 끝난 내용들을 여당이 새로운 논란거리인 것처럼 다시 꺼내든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윤 대통령이 구속상태에서 제대로 방어권을 행사하지 못했으니, 헌재가 다시 변론을 열어야 한다는 주장도 폈는데요.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기일이 진행된 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모두 8차례 심판정에 나와 변론을 펼쳤습니다.
직접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신문하기도 했고, 본인 의견 진술을 통해 별다른 제약 없이 증인 발언을 반박하며 자신의 주장을 폈습니다.
최후 진술은 시간제한도 없이 주어졌고, 여기서 윤 대통령은 1시간 8분 동안 발언했다는 점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근거가 부족합니다.
알고보니 이준범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