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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희
법원 판단 존중한다던 검찰‥"즉시항고 가능" 방침도 따를까
입력 | 2025-03-12 19:47 수정 | 2025-03-12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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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서 검찰은, 구속취소 결정에 항고도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주면서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이유를 댔죠.
그럼 이제 ″즉시항고가 필요하고 또 아직 가능하다는 입장이 나왔으니,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직 시간이 남았는데, 과연 즉시항고를 할까요?
이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즉시항고가 가능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에 대해 대검찰청은 ″법사위 상황과 관련해 검토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 내부는 술렁이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의 결정을 대법관이자 법원행정처 수장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 석방을 결정하면서 즉시항고는 쓸 수 없는 카드였다면서 항고가 아닌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 (지난 10일)]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천대엽 처장이 검찰이 얼마든지 즉시항고를 통해 다툴 수 있고 기간까지 남아있다고 한 겁니다.
한 검찰 간부는 ″법원행정처장이 과거 검찰이 석방 후 즉시항고했던 선례가 있다는 것을 언급했다″며 ″검찰에 즉시항고를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실제 MBC 보도로 알려진 2018년 의정부지검 사례의 경우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석방된 후 검찰의 즉시항고가 이뤄졌고, 결국 해당 피고인이 재수감됐습니다.
검찰은 앞서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서 검사의 즉시항고를 통해 법원의 석방 결정이 정지되는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며,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서도 위헌 판결이 날 것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천 대법관은 적어도 석방 후 즉시항고로 다투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본 겁니다.
검찰이 천 대법관의 해석대로 즉시항고를 할 경우 상급법원인 서울고법이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서울고법 결정에 검찰과 윤 대통령 측 중 한쪽이라도 재항고하면, 최종 판단은 대법원 몫입니다.
항고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이 검찰의 즉시항고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재수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재항고 결과까지 기다렸다가 재구속을 결정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