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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희
줄어드는 상속세, 초고액 자산가가 최대 수혜?
입력 | 2025-03-12 20:38 수정 | 2025-03-12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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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중산층의 세 부담이 줄면서 과세 형평성이 개선될 거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논란도 여전합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혜택을 보는 대상은 극소수 자산가들이라는 점 때문인데요.
또 다른 ′부자감세′ 아니냐는 겁니다.
박소희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정부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상목/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해 7월 22일)]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하향 조정하고‥″
하지만 ′초부자 감세′라는 반대에 부닥쳐 없던 일이 됐습니다.
정부는 당시 무산됐던 안건 중에 자녀의 상속 공제를 1인당 5억 원까지 올리는 안을 이번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이상민/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작년에 국회에서 부결된 이런 인적 공제를 10배 확대하는 감세법안도 같이 포함되고 있다. 어마어마한 감세죠.″
′배우자 공제′도 논란입니다.
현재 세법으로도 배우자는 물려받는 재산의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법정 상속분과 관계없이 최소 10억 원까지 무조건 공제를 허용했습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여야 정치권은 배우자 상속세를 완전 폐지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 공제 폐지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은 지난 2023년 기준 390명, 전체의 0.1%에 불과합니다.
결국 혜택이 초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신승근/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겉으로는 제도 합리화라고 얘기하지만 내용을 보면 부자들의 세금 깎기와 다름없다는 생각‥″
세수 감소도 불가피합니다.
정부 개편안이 시행되면 현재 6.8% 수준인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고, 이에 따라 세수도 연평균 2조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상속 증여세의 약 13%에 이릅니다.
일본의 경우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최근 상속인 1인당 공제액을 1,000만엔에서 600만엔으로 오히려 낮추고 세수를 늘렸습니다.
세무 전문가들은 또 인적 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친인척 등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나누는 조세 회피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합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손지윤 / 영상편집 : 안윤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