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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린 원칙‥尹은 풀려나고 혼란만 남았다

흔들린 원칙‥尹은 풀려나고 혼란만 남았다
입력 2025-03-13 19:57 | 수정 2025-03-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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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법조팀 이준희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즉시항고 논란이 남긴 게 뭔지, 한 번 정리를 해볼까요.

    ◀ 기자 ▶

    오늘 검찰 결정을 가장 반긴 건 윤석열 대통령 쪽이었습니다. "검찰에서 현명한 판단을 했다, 더이상 논란이 안 됐으면 좋겠다"고 했는데요.

    내란, 외환죄 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한, 윤 대통령은 적어도 1심 재판 동안은 다시 구치소로 들어갈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을 따라 구속취소 청구를 했고, 한 번 기각당했던 김용현 전 장관은 재청구까지 했습니다.

    구속취소 청구가 변호사 업계의 새로운 먹거리로 떠오를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 앵커 ▶

    70년 넘게 해왔던 방식을 바꿔서 사흘 정도 딱 바꾼 건데, 그때 즉시항고 포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풀려난 채로 계속 다니는 거고 그런데 법에 나오는 거랑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냥 쓰면 안 되는 건가요?

    ◀ 기자 ▶

    형사소송법 97조 4항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검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현행법입니다.

    검찰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우려돼 즉시항고를 포기했다고 하죠.

    우선,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이 검찰인가요? 헌법재판소잖아요.

    거기다 윤 대통령은 이미 석방이 됐으니 구속취소가 정지되고 말고 할 게 없습니다. 위헌적 요소가 없는 거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그래서 '석방 후 즉시항고'는 문제가 없다 한 거고요.

    그럼 검찰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한 사례가 없느냐? 심지어 2018년 의정부지검에서는 재수감된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 구성원들이라도 동의했느냐, 특수본 수사팀은 막판까지 버텼죠. 검찰 내부망에도 반대 글이 올라왔고요.

    윤 대통령만 풀려나고 상황은 꼬일 대로 꼬였는데 심 총장이 즉시항고 포기를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니까 결론을 정해놓고 법원을 존중한다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가 또 외부 영향에 흔들리지 말라고 했다가 또 위헌적인 요소가 검찰이 원래 뭐 있다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건데 헌재처럼 마치 그렇게 하고 구성원들이 또 반발하고 그런데 도대체 심우정 검찰총장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겁니까?

    ◀ 기자 ▶

    다수의 전·현직 검사들도 그걸 궁금해합니다.

    이해가 안 가다 보니 결국 과거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는 건데요.

    작년 여름 특수통 이원석 전임 총장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디올백, 도이치 사건 수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마찰을 빚었죠.

    기획통인 심 총장의 발탁에, 더이상 특수통 출신 총장은 못 믿겠다는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그래서 나왔습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때 부장을 지냈고, 이른바 추-윤 갈등 때는 법무부 기조실장이면서도 추미애 법무장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김주현 민정수석과는 법무부에서 검찰국장과 검찰과장으로 근무하는 등 가깝습니다.

    한 전직 검찰 간부는 "원칙대로 한다는 게,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심 총장이 왜 원칙을 어겼는지 모르겠다는 말입니다.

    심 총장의 즉시항고 포기 결정, 누가 가장 반겼는지 보면 그 답을 짐작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앞서 말했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난 윤 대통령입니다.

    ◀ 앵커 ▶

    지금까지 법조팀 이준희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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