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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거부권 놓고 원내대표·금감원장 충돌 "직 걸고 반대" "검사 때 습관"

'상법' 거부권 놓고 원내대표·금감원장 충돌 "직 걸고 반대" "검사 때 습관"
입력 2025-03-13 20:21 | 수정 2025-03-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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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유독 지배주주에게만 유리하다고 비판 받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권리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상법 개정안이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최상목 대행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자 검사 출신 금감원장이 거부권 행사에 직을 걸고 반대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끄는데요.

    이에 대한 역시 검사 출신인 권성동 원내대표의 반응도 특이한데,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하던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인 겁니다.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야 간 힘겨루기를 해왔던 '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핵심 쟁점은 이사의 충실 의무 규정입니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힌 겁니다.

    일반 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하기 위해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상법 개정에 반대해온 국민의힘은 즉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 안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자신의 직을 걸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금융감독원장]
    "주주 가치 제고와 관련된 의지인 건데 이거를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을 한다는 건 사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직을 걸고라도 반대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불쾌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을 겨냥해 "검사 때 습관이 나온다"고 쏘아붙였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검사 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던 그 습관이 지금 금감원장이라는 막중한 그런 자리에서도 나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고…"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대한상의와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경영진을 겨냥한 소송이 남발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우리 기업의 불투명한 지배구조와 대주주의 전횡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신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안에선 그간 재계가 강력하게 반대해온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조항은 빠졌습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나경운 / 영상편집 :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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