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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항고 포기한 검찰‥"尹 법 기술에 패한 것"

즉시항고 포기한 검찰‥"尹 법 기술에 패한 것"
입력 2025-03-14 20:07 | 수정 2025-03-14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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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시한, 이제 4시간 정도 남았지만 검찰은 항고를 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기자 ▶

    네, 심우정 검찰총장은 저녁 6시쯤 퇴근했고, 청사는 대부분 불이 꺼진 상태입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해 아무런 불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한 겁니다.

    검찰 안팎의 비판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가치를 지켰냐는 겁니다.

    검찰이 일반 피고인의 경우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윤 대통령 사건에서는 27시간 만에 전격적으로 즉시항고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토요일에 바로 풀어줬습니다.

    그동안 봐왔던 검찰의 모습과도 너무 다릅니다.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법 조문이 살아있는 한 끝까지 싸워서 마지막 판단까지 받아보는 게 검찰이었습니다.

    이렇게 큰 사건에서 즉시항고를 포기한 건 검찰이 검찰이길 포기한 거라는 말도 나옵니다.

    검찰이 졌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절차적 문제를 거론해왔는데, 결국 이런 법기술이 먹힌 셈이 됐습니다.

    2천 명이 넘는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 단 한 사람과 법리 싸움에서 패했다는 겁니다.

    ◀ 앵커 ▶

    결국 검찰은 비판을 감수하겠다는 거 같은데.

    일선 지검의 혼란이 계속 이어질 텐데.. 당장 중앙지검에서 수사를 받는 명태균 씨도 구속취소를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 기자 ▶

    네,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 김영선 전 의원도 구속취소를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건 관계자인 윤석열 대통령 등은 구속되지 않았다, 나도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이 필요하다"는 이유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두 번째 구속취소 청구서를 접수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풀려나고, 정작 공범들만 구속된 상황이잖아요.

    김 전 장관처럼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공범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들은 벌써부터 사실상 무죄를 받은 거란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검찰총장의 '흔들림 없는 항고 포기 결단'이 윤 대통령의 내란·공천개입 수사를 담당하는 일선 검사들에게는 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편집: 김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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