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박소희

[심판임박] 국무위원들도 부정한 국무회의 "회의록도, 부서도 없었다"

입력 | 2025-03-17 20:16   수정 | 2025-03-1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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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었을까요?

우리 헌법에 따르면, 계엄은 국무회의를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12월 3일 갑자기 불려 나온 국무위원들은, 그날의 회의를 국무회의로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떠한 부분들에서 위헌성이 드러나는지, 이어서 박소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헌법 89조 5호,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일, 오후 10시 17분쯤 국무위원들과 심의를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회의 시간은 5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달 25일)]
″의사정족수 충족 이후 국무회의 시간은 5분이었지만, 그 이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것입니다.″

하지만, 참석자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한덕수/국무총리 (지난달 20일)]
″통상의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상목/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 (지난달 6일)]
″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태열/외교부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총리가 ′간담회′ 같았다고 말할 정도로 졸속으로 이뤄진 모임, 안건 배포도 없었고,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습니다.

[고기동/행정안전부 장관 대행 (지난해 12월 13일)]
″<회의록이 있습니까?> 회의록은 없습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11일)]
″회의 개회, 안건 (상정) 이렇게 하는 상황이 정상적으로 그렇게 진행된 게 아니고…″

헌법에 규정돼 있는 ′부서′ 즉, 행정서명 절차 역시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정식/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2월 13일)]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국무위원 중에서 부서한 사람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없습니까?″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해 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발언에서도 절차적 하자가 드러납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이상민/전 행정안전부 장관 (지난달 1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개회 선언, 안건에 대한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윤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계엄′에 기본도 지키지 못한 국무회의, 참석한 국무위원들마저 인정한 절차 위반은 뒤집을 수 없는 탄핵의 증거입니다.

MBC뉴스 박소희입니다.

영상편집 :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