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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미래세대 약탈"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18년 만에 처리‥"미래세대 약탈"
입력 2025-03-20 20:30 | 수정 2025-03-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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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는 돈을 꽤 늘리고 받는 돈도 좀 늘리는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청년들은 나중에 못 받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출산은 물론 군 복무에 따른 혜택도 모두 늘리기로 했습니다.

    먼저 지윤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원식/국회의장(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돈을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걸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매년 조금씩 올려 13%까지 인상하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내기만 하고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젊은 층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와 출산에 따른 혜택, 크레딧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군 복무 기간 가운데 12개월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출산에 따른 크레딧도 첫째와 둘째는 각각 12개월, 셋째는 18개월씩 인정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되는 건 무려 27년, 소득대체율이 올라가는 건 18년 만입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위까지 구성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모수 개혁 실패로 연금 고갈시점이 앞당겨진다는 우려가 커지자 22대 국회들어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43%까지 양보했고, 국민의힘도 크레딧 확대 등 민주당 조건을 일부 수용하면서 개혁안은 극적 타결됐습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21대(부터). 3년 되지 않았나?"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3년 걸렸네요. 22대 5월 말까지 이거 합의 못 했으니까."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일부 우려도 나왔습니다.

    개혁신당은 "받는 사람이 논의하고 내는 사람은 배제했다"며 청년과 미래세대에 가혹한 '개악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천하람/개혁신당 원내대표]
    "'폰지사기'라도 해도 과언이 아닌 폭탄 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해야 합니다."

    여야가 앞으로 꾸리기로 한 국회 연금개혁 특위에서는 그동안 이견을 보였던 자동조정장치 도입과 구조개혁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지윤수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이지호 /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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