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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122일 만에 결론

계엄부터 탄핵 선고까지‥122일 만에 결론
입력 2025-04-01 20:01 | 수정 2025-04-01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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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제 금요일이면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동안 탄핵안 표결,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탄핵심판까지.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의 책임을 묻는 과정은 무엇 하나 순탄치 않았는데요.

    김상훈 기자가 되짚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무장 병력을 태운 군 헬기가 국회 앞마당을 차지했습니다.

    계엄군은 창문을 깨고 국회 본청으로 침투했습니다.

    또 다른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에도 계엄군이 출동했습니다.

    작전은 동시다발로 진행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작년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엄해제 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해제에 미적댔습니다.

    3시간 반 동안 국민들은 불안에 떨었습니다.

    "윤석열을 체포하라, 윤석열을 체포하라."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협한 책임을 묻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첫 탄핵 표결 시도는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뒤 두 번째 시도 끝에 윤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습니다.

    찬성 204표, 의결정족수보다 4표 더 많았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작년 12월 14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핵재판은 수사와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 약속은 사라져버렸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은 차벽과 인간띠에 가로막혀 무산됐고, 2차 집행 때 윤 대통령은 체포됐습니다.

    탄핵심판도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보낸 서류는 18차례 반송되거나 배달되지 못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이의신청과 기피신청을 반복하면서 '법기술'로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모두 8차례 출석해 156분 발언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은 정치공작으로 몰아가며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2월 25일)]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라,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입니다."

    국회 측은 "계엄 선포는 명백한 위헌 행위"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송두환/국회 측 대리인단 (지난 2월 25일)]
    "국군 병력을 함부로 동원해서 헌법기관과 헌법 체계를 공격함으로써 헌법수호자 겸 국군통수권자로서의 능력과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한 사람을 대통령직에 복귀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로 석방되면서 사법 정의 문제가 다시 불거졌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팀 반발까지 꺾어가며 법원 결정에 불복 없이 그냥 윤 대통령을 풀어준 겁니다.

    8명의 재판관은 이제 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복원과 퇴보의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영상편집 :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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