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봄나들이 철을 맞아 경찰이 대낮에 불시 음주 운전 단속을 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단 2시간 만에 음주 운전자 8명이 적발됐는데요.
만취 운전자가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였습니다.
장예지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산 해운대구의 한 관광지.
경찰이 대낮 음주 운전 불시 단속에 나섰습니다.
1시간도 안 돼 승용차 한 대가 적발됩니다.
40대 운전자에게 음주측정기를 갖다 대자, 측정기가 요란하게 울립니다.
[경찰]
"끊으시면 안 됩니다, 부세요. 더더더."
혈중알코올농도 0.114%.
면허 취소 수치입니다.
아침 6시까지 술을 마셨다는 운전자.
바다 서핑을 먼저 즐긴 뒤에 채혈을 하겠다며 경찰과 실랑이까지 벌입니다.
[경찰]
"30분 안에 저희가 마무리 지어야… 선생님 서핑하러 가신다면서요."
[40대 운전자 (음성변조)]
"저는 2시간까지 최대한 저의 법적 권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파도가 서핑할 수 있는 파도가 그것밖에 없어요."
이어서 적발된 50대 음주 운전자.
혈중알코올농도 0.026%, 아슬아슬하게 면허 정지를 면했습니다.
[경찰]
"부세요. 더더더더더더."
[50대 운전자 (음성변조)]
"점심 먹다 맥주 한 잔 마셨습니다, 아니 근데 훈방도 대리 불러야 돼요?"
[경찰]
"아, 그렇죠. 당연히 부르셔야 됩니다."
"경찰은 봄철을 맞아 나들이객이 많이 모이는 지역에 교통경찰과 기동대를 동원해 음주 운전 단속에 나섰습니다."
2시간 동안 8명이 적발됐는데, 3명은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정지현/해운대경찰서 교통안전계장]
"봄 같은 경우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그러면서 점심 식사를 하시면서 음주를 하시거나 그런 후에 이제 운전대를 잡으시는 그런 사례도 많다고…"
지난해 적발된 음주 운전 건수는 부산에서만 5천여 건.
이 중 26%가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점심시간 한두 잔의 반주도 단속될 수 있다"며 술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아선 안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MBC뉴스 장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박현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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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장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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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 한 잔'도 안 돼"‥봄철 대낮 만취 운전 적발
"'딱 한 잔'도 안 돼"‥봄철 대낮 만취 운전 적발
입력
2025-04-09 20:44
|
수정 2025-04-0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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