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봄철에 나무 가지치기 하는 모습 많이 보셨을 텐데요.
너무 많이 잘라내서 앙상해진 나무들을 볼 때, 저래도 괜찮을까 싶죠.
사고와 병충해를 막기 위해서라지만 과도한 가지치기는 오히려 나무를 해칠 수 있다는데, 아파트 단지의 경우 규제에서도 빠져있습니다.
류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아파트 단지 안에 날카로운 굉음이 울립니다.
전기톱이 지나는 자리마다 나뭇가지들이 우수수 떨어져 나갑니다.
가지가 꺾여 사고가 나거나, 병충해를 막기 위해 가지치기에 나선 겁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음성변조)]
"플라타너스(나무)가 정원수는 아니잖아요.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차가 손상된 게 많았어요. 전정 작업(가지치기)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작업은 웬만한 나뭇가지들을 다 잘라내고 굵은 기둥만 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심지어 나무의 윗부분을 잘라내는 '두절' 작업도 합니다.
두절 작업은 나무가 고사 될 가능성이 높아져 국제수목학회에서 금지한 방식입니다.
사시사철 변화를 보여주던 나무는 가지가 다 잘려 앙상하게 변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이 없는 구축 아파트는 토양이 깊어 나무가 더 무성하게 자라는데, 그만큼 나무를 과도하게 베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 영/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저 속에 있는 부분은 훨씬 세균이 침투하기가 쉽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불안하고 이제 언제 쓰러질지 모르고 하는 그런 위험한 상태가 될 수 있고요."
과도한 가지치기의 문제점이 대두 되면서 도심 속 가로수를 가지치기 할 때는 지자체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도록 하는 '도시숲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는 사유지라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최 영/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장]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 지역의 인구 밀도가 높고… 아파트의 숲이 주는 그런 공공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아무리 사유재산이라고 할지라도…"
기후변화로 도심 숲의 생태적 가치가 커지면서 아파트 안 나무도 이런 공공적 성격을 감안해 '가꾸고 관리하는 방법'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류현준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환 / 영상편집 : 주예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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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류현준
류현준
'나무 머리'까지 잘라내는 가지치기‥아파트 단지는 사각지대
'나무 머리'까지 잘라내는 가지치기‥아파트 단지는 사각지대
입력
2025-04-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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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4-10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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