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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

[단독] 경찰, '민원사주' 류희림 3개월 만에 다시 불러 조사
입력 2025-04-18 20:04 | 수정 2025-04-1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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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비판적 언론을 표적 심의하려고 가족 등에게 민원을 넣게 했다는,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죠.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경찰이 어제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류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는 입증됐다고 보고,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재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가족이나 지인을 시켜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대상으로 민원을 넣게 한 뒤, 이를 직접 심의해 언론사들에 중징계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류 위원장은 이를 부인해 왔지만, 방심위 간부가 류 위원장에게 '동생이 민원을 넣었다는 사실을 알렸다'고 '양심고백'에 나서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최민희/국회 과방위원장 - 장경식/방심위 강원사무소장(지난달 5일)]
    "<류희림 위원장에게 보고했습니까?> 네, 보고했습니다. <보고하러 갔다 와서 '(류희림) 위원장이 잘 찾았다고 극찬했다'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MBC 취재결과, 서울 양천경찰서가 어제 류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월 류 위원장을 불러 조사한 지 3개월 만입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을 상대로 가족과 지인 등의 민원을 보고받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이들에게 민원을 넣어달라고 부탁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류 위원장이 가족 민원 사실을 알고도 심의에 나서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혐의는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가족이나 지인에게 민원을 넣으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가족 민원 등을 일반 민원처럼 속여 방심위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겁니다.

    류 위원장은 12.3 내란 직후 휴대전화를 교체한 데 이어, 경찰 재소환이 예상되던 시점인 지난달 20일에 또 휴대전화를 바꾼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류 위원장은 혐의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부인하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편집 :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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