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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신속 재판?‥"적절하지도 않은 느닷없는 비교"

입력 | 2025-05-05 20:01   수정 | 2025-05-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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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전례 없이 빨랐던 대법원 재판 속도에 대해 일부 설명을 내놓기도 했죠.

그중 눈에 띄었던 건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재검표 논란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신속 재판 사례를 인용한 건데요.

우리나라와 미국의 상황이 다른 만큼 적절하지 않은 비교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론을 낸 대법관 10명 중 5명은 ″사건의 적시 처리″를 강조하는 보충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 재판의 성공 사례′로 25년 전 미국 사건을 꺼내 들었습니다.

2000년 앨 고어와 조지 W 부시가 맞붙은 대선 당시 플로리다주의 재검표를 중단한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을 언급한 겁니다.

대법원은 ″플로리다주 대법원이 명한 재검표 결정을 미국 연방대법원이 3~4일 만에 중단시켜 혼란을 종식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비교 대상이 아니라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2000년 미국 사례는 이미 치러진 선거 결과를 확정하지 못해 생긴 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시급한 결론이 중요한 반면,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의 경우, 개인에 대한 처벌은 물론 곧 있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신중한 심리가 함께 요구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당시 판결은 ″사법부가 직접 선거나 정치에 개입했다″며 미국 내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습니다.

소수의견을 낸 존 폴 스티븐스 대법관은 ″대선 승자가 누구일지는 몰라도, 패자는 명확하다″며 ″국민 신뢰가 훼손된 법관이 패자″라고 했습니다.

미국에선 사법부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의 형사처벌 선고를 미룬 사례도 있습니다.

지난해 9월, 대선을 한 달여 앞둔 상황에서 뉴욕주 맨해튼 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 선고를 대선 이후로 연기했습니다.

후안 머천 판사는 ″대선에 영향을 받았거나 영향을 미치려 한다는 어떠한 오해도 받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미국은 형사처벌이 돼도 피선거권을 잃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사례 역시 대한민국 상황과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현직 부장판사 역시 ″느닷없이 적절한 비교 대상도 아닌 미국 판결을 끌어왔다″며 대법원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