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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월세 대출로 '공유숙박업'‥주택금융공사 "회수 못 해"

청년 전월세 대출로 '공유숙박업'‥주택금융공사 "회수 못 해"
입력 2025-05-05 20:34 | 수정 2025-05-06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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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집이 없는 청년들이 전월세 자금을 저금리로 마련하는 걸 도와주는 대출제도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빌려 공유 숙박업에 사용한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도 주택금융공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서울 시내 주거지역에 있는 다가구 주택입니다.

    이 건물 2층은 숙박예약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1박에 9만 원가량입니다.

    예약 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현관 밖엔 '숙소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서자 여러 켤레 실내화가 보이고 방문마다 번호도 붙어 있습니다.

    투숙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수건들을 비치해 뒀고요. 한쪽 벽면엔 쓰레기 배출방법이 적힌 안내문을 붙여놨습니다.

    공용 거실과 주방도 있는 전형적인 공유 숙박업소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30대 김 모 씨가 4년 전 본인이 살겠다며 보증금 4천만 원에 월세 계약을 맺은 곳입니다.

    김 씨는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아 보증금 대부분을 마련했습니다.

    신용이 부족한 34살 이하, 집 없는 청년들이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걸 돕기 위한 대출 자금을 공유 숙박업소 자금으로 쓴 겁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선 직접 거주해야 합니다.

    [임대인 가족(음성변조)]
    "그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물어봐도 (김 씨가) 여기 안 산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김 씨는 전입신고도 돼 있다며 "외국에 다니면서 집이 비어 있을 때만 예약을 받는다"고 해명했습니다.

    청년 보증금 대출을 악용한다는 민원이 접수돼도, 주택금융공사와 국토부, 관할 구청까지 수사기관에 고소하라는 등의 답변뿐입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청년 전월세 대출로 숙박업을 한 사례가 확인된 건 처음"이라면서도 "전입신고를 했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는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실거주 확인 절차조차 느슨하지만 청년 전월세 대출은 비대면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홍/변호사]
    "적어도 민원이 들어오거나 확인되는 경우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출금을 즉시 회수하고 향후 금융거래 불이익을 제공하는 등…"

    주택금융공사는 전입신고를 하고도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에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해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전효석, 김백승 / 영상편집: 권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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