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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도 벌금 150만 원
입력 2025-05-12 20:35 | 수정 2025-05-12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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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김 씨 측이 상고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의 선거 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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