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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징역 10개월' 선고

'서부지법 폭동' 취재진 폭행·법원 침입 '징역 10개월' 선고
입력 2025-05-16 20:05 | 수정 2025-05-16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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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부지법 폭동 당시 MBC 취재진을 폭행한 남성과 법원에 침입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MBC 취재진의 머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우 모 씨와, 법원 철제 울타리를 넘어 청사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 안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2명에겐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후퇴하게 만드는 범행"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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