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해선

경찰, '남편 명의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영장 신청

입력 | 2025-05-31 20:28   수정 | 2025-05-3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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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에 대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 모 씨는 지난 29일 낮 12시쯤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신분증으로 대리투표를 한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