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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윤석열 밀어붙인 '법무부 인사검증단' 없앤다‥"이미 전원 원대복귀"

[단독] 윤석열 밀어붙인 '법무부 인사검증단' 없앤다‥"이미 전원 원대복귀"
입력 2025-06-09 20:05 | 수정 2025-06-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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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윤석열 정부 당시 민정수석이 맡고 있던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기면서, 인사 검증이 연거푸 실패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재명 정부가 내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원상복구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연결합니다.

    김재경 기자, 인사검증 기능을 어떻게 바꾸게 되는 건가요?

    ◀ 기자 ▶

    네, 내일 오전 10시 이재명 정부 들어 두 번째 국무회의 일정이 잡혔는데요.

    첫 번째 국무회의가 상견례 수준이었다면, 내일은 제대로 안건을 상정해 심의합니다.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법무부 인사검증단을 폐지하는 대통령령 개정안, 또, 인사검증 정보 수집 기능을 예전처럼 대통령실 민정수석실과 경찰 등 공적 라인에 맡기도록 한 대통령령 개정안, 두 개정안이 모두 올라갑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당시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을 두고 인사검증을 맡겼던 조치들을 모두 원래대로 되돌리는 겁니다.

    MBC 취재 결과 각 부처에서 파견됐던 법무부 인사검증단 직원들은 이미 6월 4일자로 원대복귀를 완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는 최측근이던 한동훈 법무장관이 인사검증 기능까지 맡게 되면서 '소통령'이란 지적도 받았고요.

    또, 윤석열 정부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법이 아닌 시행령만을 바꿔 편법적으로 인사검증단을 꾸렸다는 비판도 받았었는데, 그 시행령을 이번에 바꾸게 되는 겁니다.

    ◀ 앵커 ▶

    내일 국무회의에서 다른 안건들은 어떤 것들이 함께 처리되나요?

    ◀ 기자 ▶

    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 등 이른바 3대 특검법이 모두 올라갔습니다.

    국회가 세 특검법을 오늘 정부로 이송했고 처리 시한은 15일인데도, 하루 만에 국무회의에 올려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겁니다.

    국무회의 참석자는 이전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국무위원들, 즉 장관들이고, 과거엔 특검법을 내내 반대해 왔지만, 이젠 대통령이 바뀌었습니다.

    국무회의는 심의결과를 대통령에게 권고할 뿐, 결정권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세 특검법이 많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내일 곧바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앵커 ▶

    경호처 본부장 대기발령 조치의 맥락도 한번 짚어주시죠.

    ◀ 기자 ▶

    네, 사실 경호처 본부장 5명은 대선 뒤 멀쩡히 출근해 방을 지켜왔고 오늘도 그대로 출근했다가 대기발령 사실을 통보받고, 바로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전격적으로 조치가 이뤄진 건데, 개혁의 상징으로 가장 높은 자리의 5명의 조치를 본보기처럼 공개한 겁니다.

    MBC 취재결과 비공개 인사 조치가 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호처 본부장급 대기발령 조치와 동시에, 3급 부장, 4급 과장 등 주요 보직자 20여 명을 동시에 전보조치한 겁니다.

    대통령 경호처 핵심관계자는 MBC와 통화에서 "좌천성 인사"라고 못 박으면서, "체포 방해 등 위법행위에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은 갈아치우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핵심관계자는 "조직 쇄신 차원이라 욕을 먹더라도 과감하게 손 볼 것"이라면서 "새 간부들은 정밀한 검증을 거쳐 임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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