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접경지역에 경찰기동대를 배치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앞서 '위헌'으로 판결한 이른바 '대북전단 방지법'은 개정안을 마련해 광복절 이전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주말, 인천 강화군과 경기도 김포에서 대북전단이 실린 풍선이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김정은 체제를 비난하는 내용 등이 실린 대북전단을 북한이 '적대행위'로 간주하는 만큼 정부는 관계 부처 회의를 열어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전단 살포가 예상되는 곳엔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지자체 특별사법경찰관의 순찰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대북전단처럼 무게가 2kg 이상 나가는 풍선은 허가 없이 날리지 못하도록 한 <항공안전법>은 물론, 경기도가 위험지역으로 설정한 파주 등에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없도록 한 <재난안전법>, 대북전단 풍선에 들어가는 헬륨 가스를 규제하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을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조치가 이른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위헌"이라고 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어긋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한반도 상황 관리와 국민의 생명, 안전을 고려해서 전단 살포 중지를 요청하는 것이 헌재 결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남북관계발전법>,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면서도 "처벌 조항이 강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대북전단 살포를 '신고제'로 바꾸는 등 위헌 소지를 없앤 개정안을 오는 광복절 이전에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대북전단을 보내온 단체들은 "납북자 생사 확인 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먼저"라고 반발했습니다.
[최성룡/납북자가족모임 대표]
"남북 대화 잘해서 생사 확인해 달라는 건데 이거를 공권력의 잣대를 대서 이렇게 합니까?… 이재명 정부가 저의 요구를 안 받아들이면 전단지는 계속 갈 것이고…"
통일부는 "전단 살포 단체와 소통을 강화해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겠다"며, 다만 납북자 가족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 이후엔 남북회담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영상편집: 이정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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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손구민
손구민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광복절 전 처리"‥살포 차단에 경찰기동대 배치
"'대북전단 살포 방지법' 광복절 전 처리"‥살포 차단에 경찰기동대 배치
입력
2025-06-16 20:31
|
수정 2025-06-16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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