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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홀 실종자 숨진 채 발견‥안전 불감 '3중 하청'

맨홀 실종자 숨진 채 발견‥안전 불감 '3중 하청'
입력 2025-07-07 20:34 | 수정 2025-07-07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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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제 인천의 한 맨홀 안에서 작업하다 실종된 노동자가 끝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주는 3중 하청 구조에서 최소한의 안전 장비조차 제공되지 않은 게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인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구급차 한 대가 나옵니다.

    어제 인천 계양구의 맨홀 안에서 관로 조사를 하다 실종됐던 50대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겁니다.

    실종된 곳에서 약 1km 떨어진 곳입니다.

    실종자는 오수관로의 부유물을 걸러주는 이 시설에서 약 25시간 만에 발견됐습니다.

    숨진 노동자는 작업 도중 "가스가 있다"고 외친 뒤 실종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뒤따라 들어간 40대 회사 대표는 현장에서 구조됐지만, 아직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해가스가 검출됐습니다.

    [이동훈/인천계양소방서 119재난대응과장]
    "가슴 장화를 착용하고 산소 마스크는 얼굴에 머리에 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하청에 재하청을 하는 '삼중하청'이 사고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힙니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맨홀 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을 발주 했습니다.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을 금지한다"는 단서 조항도 계약서에 담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을 따낸 인천의 한 측량업체가 몰래 하청을 줬고, 하청업체는 다시 대구의 소규모 업체에 재하청을 줬습니다.

    발주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건설 관련 공사 전체를 하청으로 맡기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해가스 농도 사전 측정, 안전 장비 구비 확인 등 공사의 기본 절차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애초 2억 8천만 원 수준이었던 사업비도 하청을 거듭하며 확 줄어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연/변호사]
    "최종적인 하도급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적은 공사비만 받고 원래 요구되는 과업을 수행해야 되는 이중의 부담에 빠지게 됩니다. 안전보건 조치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경찰과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 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하고, 관련 부처에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MBC뉴스 원석진입니다.

    영상취재: 전인제, 독고명, 임지환 / 영상편집: 박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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