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상부의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은 의로운 군인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명령 복종이 절대적 가치로 인정받는 군에서 군인 정신을 지킨 '항명'만큼은 예우하겠다는 건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거나 '시민을 강제 진압하라'는 지시를 거부한 군인들이 대상이 될 걸로 보입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무장한 군인 1천6백 5명이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됐습니다.
당시 국회로 출동한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임무라고 판단해 국회에 들어간 군인들에겐 사람들이 없는 곳에 집결해 있을 것을, 후속 부대에겐 국회로 향하는 "서강대교를 넘지 말고 기다릴 것을 지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조성현/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지난 2월 13일)]
"제가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제 부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체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엄군에 맞선 시민들을 강제 진압하라'는 상부의 지시를 거부한 야전 지휘관, 또 계엄군 헬기의 서울 진입 승인을 3차례 막아 국회 진입을 40분 이상 늦춘 장교도 있었습니다.
[문형배/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지난 4월 4일)]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결의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국방부가 이처럼 당시 위법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군인들을 찾아 포상하기로 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해 국민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파악되면 포상·격려할 방침"이라며, "군의 사기 진작 차원"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반 병사는 조기 진급에 간부는 진급 심사에 반영할 예정인데, 언론 보도와 제보는 물론 현장 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내란 사건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는 만큼, 조사 과정에서 과오가 드러나면 특검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군 통수권자의 그릇된 명령을 맹종한 군 수뇌부와, 소극적이지만 용기 있는 항명으로 시민들과의 충돌을 막은 군인을 분리해, '신상필벌' 원칙을 다시 세우겠다는 게 국방부의 판단입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안윤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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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변윤재
변윤재
비상계엄 위법 명령 '항명'한 군인들‥'내란 거부' 포상한다
비상계엄 위법 명령 '항명'한 군인들‥'내란 거부' 포상한다
입력
2025-07-18 20:30
|
수정 2025-07-1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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