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판결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일선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이어 법원도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린 건데요.
윤상문 기자가 오늘 판결의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이후, 법원이 처음으로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문형배/당시 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 4월 4일)]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의 피해자가 국민들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면서 "이를 지켜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과 손해를 받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이후의 조치들도 위헌적, 위법적이라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명령으로 출동한 계엄군이 살상무기를 휴대한 채, 국회의원과 보좌관들은 물론, 국회 안팎에 모인 국민들을 상대로 총을 겨눴다"며 "물리력을 행사해 위협했다"고 했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결의했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소극적으로 해제했다는 점도 문제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전역에 걸친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조치 사항은 그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게 상식적인 거라는 거죠. 전국에 있는 모든 법원에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될 수 있거든요. 국가가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할 것 같아요."
국민들의 기본권이 제약되고 헌법기관이 압박받았다는 법원의 이런 지적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대법원이 내란죄 유죄를 확정했을 때의 논리와 비슷한 만큼 현재 진행 중인 내란 사태 관련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인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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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윤상문
윤상문
헌법재판소 이어 법원도 위헌·위법적 계엄 인정‥내란 재판에도 영향?
헌법재판소 이어 법원도 위헌·위법적 계엄 인정‥내란 재판에도 영향?
입력
2025-07-2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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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25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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