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에 따르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 위원장이 iMBC 주식 등을 보유한 상태에서 MBC 관련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보유 주식과 관련한 직무를 회피할 수 있음에도 관여했을 경우 해임이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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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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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BC 보유 중 MBC 심사'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론
'iMBC 보유 중 MBC 심사' 이진숙, 공직자윤리법 위반 결론
입력
2025-07-3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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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7-31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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