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군의 문제적인 대응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사건을 보고받은 사단장이 참모들에게 "요즘 세대들은 무슨 일을 당하면 신고하려 한다"며 도리어 피해자를 문제 삼았다는데요.
하지만 군은 이 발언이 '2차 가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이어서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육군 군사경찰의 조사가 시작된 이후인 5월 21일 오전, 이종화 72사단장이 참모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참모들에게 돌연 '음주 회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 사단장은 이 자리에서 "요즘 MZ세대들은 참모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고 더한 짓을 할 때까지 두고는 나중에 뒷담화를 하고, 무슨 일을 당하면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하려 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단순히 법에 위배됐다고 찌르고 이런 게 우려된다"는 말도 했다고 합니다.
'강제 추행'을 단순히 술 탓으로 떠넘기고 그마저도 피해자를 문제 삼은 겁니다.
[피해 장교 (군 성고충심의위원회 진술)]
"저기서 말하는 MZ세대가 어제 사단장님께 그걸 말한 나고, 그 정의의 사도 역할을 한다면서 신고를 한 것도 나를 지칭하는 거구나…"
피해 장교는 사단장의 발언이 '2차 가해'라며 육군에 감찰을 요청했습니다.
72사단 내 '강제추행'과 사단장의 '2차 가해' 의혹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행 등 지휘부에까지 보고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화 사단장도 해당 발언을 한 사실은 모두 인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6월 27일 육군은 성희롱, 즉 2차 가해 여부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냈습니다.
행위자인 사단장에 대한 조치도,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권고도 없었습니다.
[김숙경/군인권센터 성폭력상담소장]
"피해자의 권리를 제한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군의 조직적인 어떤 은폐나 방조·묵인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수사가 이뤄져야 되는 부분이죠."
육군은 "민간위원이 참여한 성희롱 고충 심의위원회에서 '2차 피해 미성립'으로 결정됐다"며 다만 "세부 심의 내용은 규정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해당 중령은 "수사 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차 가해' 논란과 별개로 이종화 사단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두릅을 따도록 강요하고 관사 예산을 사적으로 썼다는 의혹은 감찰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육군은 "사적 지시와 괴롭힘 등의 사항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이 사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독고명, 강재훈 / 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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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변윤재
변윤재
[단독]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단독] "정의의 사도인 줄 알고 신고"했다는 사단장‥'2차 가해' 아니다?
입력
2025-08-05 20:23
|
수정 2025-08-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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