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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외에 정경심·조희연도 사면 대상 포함‥송언석이 요구한 정찬민도

조국 외에 정경심·조희연도 사면 대상 포함‥송언석이 요구한 정찬민도
입력 2025-08-08 20:20 | 수정 2025-08-0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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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광복절을 앞두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 부부가 법무부 사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면을 요구한 정찬민, 홍문종 전 의원 등도 심사를 통과했는데요.

    송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는 어제 사면 심사위원회.

    최대 관심사는 심사 대상에 올라온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였습니다.

    심사위는 논의 끝에 조 전 대표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조 전 대표는 확정판결 직후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여했고, 이틀 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여덟 달 정도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 조 전 대표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와 이들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한 최강욱 전 의원 역시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사면 여부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며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고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송언석/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재명 정권이 기어이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려고 합니다. 최악의 정치 사면입니다. 강력히 규탄합니다."

    하지만 송언석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사면을 건의했던 것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야당 출신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도 사면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 밖에도 전교조 해직 교사를 특별채용했다가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도 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명단은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된 뒤 광복절을 앞두고 오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편집: 김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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