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동경

'미세먼지 파란색 1'로 중징계 MBC‥美 국무부도 "언론자유 침해"

'미세먼지 파란색 1'로 중징계 MBC‥美 국무부도 "언론자유 침해"
입력 2025-08-13 20:35 | 수정 2025-08-13 21:59
재생목록
    ◀ 앵커 ▶

    지난해 MBC는 날씨 소식을 전하면서 미세먼지 농도 수치 '1'을 화면에 띄웠다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준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물론 법원에 의해 방심위의 징계 조치에는 제동이 걸렸는데요.

    그런데, 다름 아닌 미국 정부가 이 사건을 한국의 언론자유가 침해된 사례로 콕 집어 보고서에 적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동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최아리/기상캐스터 (지난해 2월 27일)]
    "1, 오늘 서울은 1이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2월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를 전달한 MBC 뉴스데스크의 날씨 예보.

    국민의힘은 방송 속 '파란색 1' 화면이 민주당을 떠올리게 한다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에 즉각 제소했습니다.

    [한동훈/당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난해 2월 29일)]
    "MBC에서 일기예보를 통해서 민주당의 선거운동성 방송을 했습니다. 미세먼지 핑계로 1 넣었다고 하던데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는 MBC에 최고 수준의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나온 수치를 그대로 전했고 파란색은 환경부가 미세먼지의 낮은 농도를 나타낼 때 쓰는 색상"이라고 한 MBC의 해명도 소용없었습니다.

    선방위의 제재 폭주는 이후 법원에 의해 겨우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미국 정부 보고서에 언론자유 제약 사례로 실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매년 미 국무부가 세계 각국의 인권상황을 작성해 펴내는 국가 인권보고서.

    어제 발표된 2024년 보고서에는 "한국 정부는 대체로 표현의 자유를 존중했다"면서도 "국가보안법과 기타 헌법·법률 조항의 해석과 시행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지적돼 있습니다.

    특히 "언론사와 언론노조는 위원이 정치적으로 임명된 준정부기관, 즉 방심위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면서 MBC 날씨 보도와 징계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 윤 정부의 언론 탄압 사례로 '미세먼지 파란색 1' 사건이 콕 집어 언급된 겁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의 노동권과 관련해선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일부 제한도 존재한다"며, 파업 때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점, 교육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제약된다는 점 등을 거론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편집: 김은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