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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억 원 횡령·베트남 도피" '김건희 집사' 구속영장 청구

"33억 원 횡령·베트남 도피" '김건희 집사'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25-08-14 19:56 | 수정 2025-08-1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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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건희 일가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 씨에 대해,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건희 일가와 연이 깊은 김 씨가 구속될 경우 김 씨를 향한 수사엔 더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 체포됐던 이른바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

    김 씨를 연이틀 조사한 특검은 곧장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회삿돈 33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2023년 HS효성, 카카오모빌리티 등 대기업들은 사모펀드를 통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했던 IMS 모빌리티에 184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중 46억 원이 김 씨가 소유한 회사로 흘러들어갔는데, 이 중 일부를 김 씨가 빼돌렸다고 본 겁니다.

    김예성 씨 부인 정 모 씨가 김 씨 소유 회사로부터 받아간 월급이나 김 씨가 교육비, 보증금 등으로 쓴 회삿돈도 횡령 액수에 포함됐습니다.

    특검은 김 씨가 회삿돈을 횡령했을 뿐만 아니라, 김건희 씨와의 오랜 인연을 내세워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투자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 씨는 2005년부터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맺기 시작해 2010년 서울대 EMBA 과정을 거치며 가까워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3년엔 김건희 씨 모친 최은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가 처벌받는가 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 대선 당시 1천만 원 후원금도 내는 등 '집사' 역할을 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김 씨는 김건희 일가와 더 이상 교류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예성/김건희 '집사'(그제)]
    "그 어떤 불법적이거나 부정한 일에 연루된 바 없습니다. 특검에 최대한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김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특검 조사를 거부하며 넉 달 가까이 베트남에서 도피 생활을 해오는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실제 김 씨는 베트남 호텔에서 묵던 중 급히 짐을 빼고 떠나면서 새로운 주소지를 당국에 알리지 않았고, 여권 무효 시점을 하루 앞두고서야 귀국했다가 공항에서 체포됐습니다.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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