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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분 만에 끝난 조사? 특검 "변호인 참여 중단"‥김용대 "방어권 침해"

30분 만에 끝난 조사? 특검 "변호인 참여 중단"‥김용대 "방어권 침해"
입력 2025-08-20 20:04 | 수정 2025-08-20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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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피의자 김용대 드론사령관이 오늘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했다가 불과 30분 만에 돌아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오늘 오전, 변호인과 함께 '내란' 특검에 출석한 김용대 드론사령관.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성실히 조사 받겠습니다."

    하지만 30분 만에 다시 나왔습니다.

    [이승우/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
    "일단은 조사 참여를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했고, 방어권 남용이란 얘기를 하셨고…"

    특검이 김 사령관의 변호인, 이승우 변호사를 조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면서 조사가 중단된 겁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김 사령관의 변호인이 조사 과정에서 제시된 군사 비밀 자료의 내용 등을 외부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규정에 따라 변호인의 조사 참여를 중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수사기밀 누설 등으로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변호인 참여를 중단하도록 한 대검찰청 예규를 준용했다는 설명입니다.

    김 사령관 변호인이 언론에 혐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사 내용과 군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김 사령관 측은 피의자 방어권 침해라고 반발하며 특검의 여론전이 더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승우/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변호인]
    "비난 여론이 일어나게끔 하거나 비난과 관련된 질문을 하게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고, 가정적으로 상황을 설명하려고 노력하는 행동들 자체가 어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피의자의 방어권 자체를 현저하게 형해화…"

    특검의 조치에 대해선 헌법소원과 준항고를 제기해 헌재와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2일 새 변호인과 출석하라는 특검의 요구도 따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김용대/드론작전사령관]
    "중간에 변호사를 바꾸는 거는 제 방어권을 너무 막는 거 아닙니까? 중간에 또 이틀 만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와라, 이게 말이 되는 건지…"

    특검은 "공범들의 진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다수 있어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며 "필요하다면 변호인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이혜리입니다.

    영상취재: 위동원 / 영상편집: 배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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