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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EBS법도 상정

'MBC 지배구조 개편' 방문진법, 여당 주도로 국회 통과‥EBS법도 상정
입력 2025-08-21 20:17 | 수정 2025-08-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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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MBC의 최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력의 개입을 줄이려는 취지의 법안은 지난 정부에선 거부권 행사로 거듭 폐기됐었는데요.

    이제 KBS·MBC 관련 법에 이어 EBS법까지 통과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막아섰던 방송3법 개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김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오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우원식/국회의장]
    "재석 171인 중 찬성 169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필리버스터로 반대 의사를 밝혔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추진해 온 '방송 3법'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개입을 줄이는 걸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 방문진법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이사를 추천하는 주체도 국회와 시청자위원회·임직원·학회 등으로 다양하게 확장했습니다.

    사장 선출엔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사장 후보를 추천하면, 이사회가 표결을 거쳐 임명하는 방식입니다.

    권력 기관 개혁과 함께 언론개혁을 강조해 온 이재명 대통령은, 방문진법 개정을 추진하다 투병 끝에 숨진 고 이용마 기자 6주기를 맞아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용마 기자가 평생 꿈꿨던 공정하고 투명한 언론 환경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법적 기틀이 마련된다"고 환영했습니다.

    방송 3법 중 마지막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EBS법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또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최형두/국민의힘 의원]
    "특정 확증 편향이 짙은 그 사람들이 방송사 경영과 편성과 보도와 지배 구조를 좌지할 경우에 이게 얼마나 위험할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을 확보한 여권이 내일 오전 필리버스터를 끝내고 표결에 부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으로 폐기됐던 방송 3법 입법은 모두 마무리됩니다.

    이에 따라 법안이 발효되면 각 방송사는 3개월 안에 공영방송 이사를 새롭게 구성하고, 국민추천위를 통해 새 사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개정된 방송법은 공영방송 뿐 아니라 보도전문채널도 보도책임자 임명에 종사자 과반의 동의를 얻게 하는 내용을 담아, 편집국 운영에 민주성이 강화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MBC뉴스 김세영입니다.

    영상취재: 이형빈, 김신영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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