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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압수수색

[단독] '내란' 특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압수수색
입력 2025-08-25 20:06 | 수정 2025-08-25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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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검찰을 전방위 압수수색 하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습니다.

    내란 사태에 연루된 다른 국무위원과 검찰 최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건데요.

    먼저 박성재 전 장관의 혐의는 무엇인지 구승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이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박성재 전 장관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하며 제시한 영장에는 박 전 장관의 혐의가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적혀있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오후 8시 40분쯤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소집되기도 전이었습니다.

    단 2분짜리 국무회의가 끝난 뒤 박 전 장관은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청사로 향했습니다.

    밤 11시 반, 회의를 위해 박 전 장관과 검찰국 과장, 출입국본부 실·국장 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나온 간부도 있었습니다.

    [류혁/전 법무부 감찰관 (지난해 12월 4일)]
    "계엄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 '사직서를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장관님께서는 '그렇게 하세요'라고‥"

    그럼에도 30분가량 진행된 회의에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박 전 장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참석자 일부가 '내란' 특검에 진술했습니다.

    계엄의 위법성에 대해 법률 자문을 받아보자는 의견도 묵살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전 장관은 이 회의에서 출입국 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 시키라고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출국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있습니다.

    '정치인 체포 및 구금' 지시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의혹들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이행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과 마찬가지로 박 전 장관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미리 알지도 못했고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도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선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혀왔습니다.

    [박성재/전 법무부 장관 (작년 12월, 국회 법사위)]
    "내란죄라는 표현은 지금‥ 의원님께서 판단하시는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장관 측은 검사 파견 지시에 대해 "합수부가 구성되면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따져보라는 원론적인 지시였을 뿐, 검사 파견 명단이 실제 있었냐"고 되물었습니다.

    출국금지팀 대기 조치와 관련해선 "계엄 이후 공항 등에 사람이 몰려 혼잡해질 수 있으니 이를 대비하라는 취지였고 출국금지 명단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대전화 압수수색 범위가 지난해 12월 3일과 4일 이틀 동안 생성된 정보로 제한될 정도로 특검의 영장 청구에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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