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쟁점은 내란을 방조한 것인지, 아니면 막지 못한 것인지가 될 텐데요.
돌이켜보면 그간 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전 총리의 행보는, 내란 사태의 진실 규명을 방해하는 방향이었습니다.
유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탄핵 소추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자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습니다.
"계엄을 막지 못해 송구스럽다"면서도, 행적은 말과 달라 보였습니다.
내란 사태의 수사권이 경찰과 검찰, 공수처 중 어디에 있는지 논란이 이는 상황이었는데도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규명 특검법의 공포를 미뤘고 상설 특검 임명도 외면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심리할 헌법재판관 임명도 계속해서 미뤘습니다.
[한덕수/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지난해 12월 26일)]
"저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습니다. 여야가 합의하여 안을 제출하시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결국 이런 행적들이 누적돼 당시 야권은 한 전 총리 탄핵소추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결과는 기각.
국무회의 소집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결론이었지만 권한대행의 책무를 미룬 부분에선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정계선/헌법재판관(지난 3월 24일)]
"헌법재판소의 내부적 상황을 이용하여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그럼에도 한 전 총리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뤘습니다.
[한덕수/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지난 3월 24일)]
"<권한대행님, 혹시 마은혁 재판관 임명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곧 또 뵙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자 갑자기 윤 전 대통령의 측근 이완규 전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특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난 이후로 많은 부분에서 증거가 추가로 수집됐다"고도 밝혔습니다.
특검이 대통령실 CCTV를 토대로 추궁하자 계엄 문건이 기억 안 난다던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문을 받아보았다고 진술을 뒤집은 점 등이 그때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계엄 정당화하려 국무위원들 부르셨습니까?> … <왜 그동안 선포문 안 받았다고 거짓말하셨습니까?> …"
국무총리의 헌법적 책무 방기를 형사 책임, 내란 방조 혐의와 떼어놓고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서울 소재 법원의 한 판사는 "완전히 별개로 볼 수는 없다"며 "특히 권한대행 시절 무리하게 헌법재판관 지명을 감행하는 등의 행동이 본인의 잘못을 덮으려고 한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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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유서영
유서영
곳곳에 '내란 방조'·'진실 규명 방해' 흔적‥"'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
곳곳에 '내란 방조'·'진실 규명 방해' 흔적‥"'탄핵 기각' 때와 상황 달라"
입력
2025-08-27 20:11
|
수정 2025-08-2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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