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송정훈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재발 막으려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한덕수 구속영장 기각‥특검 "재발 막으려면 엄중한 책임 물어야"
입력 2025-08-28 20:08 | 수정 2025-08-28 20:30
재생목록
    ◀ 앵커 ▶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재판부가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내란' 특검은 "12.3 비상계엄과 같은 비극을 막으려면 이를 방조하고 협력한 이들에 대해서도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문을 마친 법원은 5시간 만에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가장 앞세워 밝힌 사유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와 수사 경과, 피의자의 지위 등을 고려했을 때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는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곧바로 구치소에서 나온 한덕수 전 총리는 이번에도 침묵을 지켰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어젯밤)]
    "<선포문 받았는데 왜 안 받았다고 하셨습니까?> <계엄 문건 보는 모습까지 확인됐는데 내란에 동조하신 것 아닙니까?> ..."

    법원이 법적 평가를 언급한 건 혐의가 법리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건의한 점 등이 불법 계엄에 합법성을 부여했는지 논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란' 특검은 "역사적인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가 동의할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계엄 전 국무회의 소집 건의.

    제대로 반대의사를 펼칠 겨를도 없었던 2분짜리 회의.

    대통령실 CCTV 속에 포착된 계엄 포고령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

    계엄 선포문 사후 서명 및 폐기 등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 관계는 다툼의 여지 없이 비교적 명확하다는 걸 인정받았다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한 전 총리를 불구속 기소해 좀더 면밀하고 심도있게 유무죄를 따져볼 수 있는 형사재판으로 넘어가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뉴스 송정훈입니다.

    영상취재: 최대환 / 영상편집: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