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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도 재판도 하세월‥'중대재해' 못 줄였다

수사도 재판도 하세월‥'중대재해' 못 줄였다
입력 2025-08-28 20:33 | 수정 2025-08-28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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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넘었지만, 노동 현장의 사망 사고는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검찰 기소, 법원의 유죄 판결까지 가는 길은 멀기만 하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다 보니 달라진 게 없는 건데요.

    차주혁 노동전문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5월,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네 번째 청구 끝에 발부됐고, 강제수사는 사고 29일 만에야 시작됐습니다.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에스오일 울산 폭발 사고.

    1심 선고가 세 차례 연기되며, 3년째 결론을 못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 7개월.

    국회입법조사처는 지금껏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법 시행 뒤 발생한 중대재해 2,986건.

    이 중 1,252건이 노동부 수사 대상에 올랐지만, 917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
    "말 그대로 사건을 그냥 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사 역량이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수사가 끝나도, 검찰과 법원의 문턱은 높았습니다.

    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276건 가운데 실제 검찰 기소는 121건.

    이 중 법원이 유죄 판결한 사건은 49건입니다.

    그나마도 42건은 집행유예였고, 법인 벌금은 평균 7천만 원대에 그쳤습니다.

    [이관후/국회입법조사처장]
    "높은 무죄율과 집행유예율도 문제입니다. 무죄 비율이 10.7%로 일반 형사사건의 3배, 집행유예율 85.7%로 일반 형사사건의 2.3배이고요."

    수사는 느리고 처벌은 약하니, 산재 감소 효과도 없었습니다.

    사망자 수는 여전히 2천 명대 '제자리', 다친 사람은 오히려 늘었습니다.

    기업은 예방보다는 사후 합의와 법률 대응에만 무게를 두는 경향이 관측됩니다.

    일각에선 무용론까지 내세우며, 법 폐지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을 없앨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고, 입법조사처는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대재해 합동수사단'과 양형 기준 마련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신속한 수사와 실질적인 처벌이 중대재해 예방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조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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