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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포특권 포기한 권성동‥'尹 구속' 판사 손에 운명 달려

불체포특권 포기한 권성동‥'尹 구속' 판사 손에 운명 달려
입력 2025-08-29 19:56 | 수정 2025-08-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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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통일교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영장 청구 약 5시간 만에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치적 선언을 하더라도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은 예정대로 열리기 때문에 선언에 법적인 의미는 없고, 국회도 여대야소라, 포기란 표현이 과연 적확한지는 의문입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통일교로부터 1억 원가량의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어젯밤 10시쯤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권 의원은 특검이 "'묻지마 구속영장'을 졸속 청구했다" 며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의 회기 중 불체포특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권 의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표결해야 하는 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번 달 임시회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정기국회가 예정돼 있어 계속해서 '회기 중'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오늘 낮 특검에 권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냈고, 특검은 이를 다시 법무부로 전달했습니다.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국회법상 정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정해진 양식 역시 수신은 대통령, 참조는 법무부 장관으로 돼 있습니다.

    대통령 재가를 받아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보내면 국회의장은 가장 처음 열리는 본회의 일정에 이를 보고해야 하고, 국회는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합니다.

    체포동의안이 다음 달 1일 정기국회에 보고될 경우, 4일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다음 첫 번째 본회의가 예정된 9일에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큽니다.

    가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지며 이후 법원은 구속 심문 일정을 지정합니다.

    권 의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 전담 판사가 맡게 됩니다.

    남 판사는 앞서 '내란' 특검이 청구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과,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구속영장을 각각 발부한 바 있습니다.

    다만 부결 시 영장은 곧바로 기각됩니다.

    지난 2023년 9월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는데, 이번에도 특검의 요청에 따라 정성호 장관이 직접 국회에 나가 권 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편집: 김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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