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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한바퀴]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그 후 1년‥저탄소 한국의 미래는?

[지구한바퀴] '탄소중립법 헌법 불합치' 그 후 1년‥저탄소 한국의 미래는?
입력 2025-08-30 20:25 | 수정 2025-08-30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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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리포트 ▶

    지난해 8월 29일,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 일부에 대해서 사실상 위헌 판단을 내린 지 1년이 됐습니다.

    비유럽 국가 최고법원으로는 처음으로 정부의 기후 정책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단을 내린 이 결정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았습니다.

    그 후 1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정말 강화됐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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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전 헌법재판소장 (지난해 8월 29일)]
    "주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정부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면서도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만 있을 뿐 이후에는 구체적 감축 계획이 없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

    헌재는 2026년 2월말까지 법을 개정해 2031년 이후의 구체적 감축 계획을 발표하라고 못박았습니다.

    사실상의 기후 정책 강화 주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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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공개된 2024년 한국의 잠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 9천158만 이산화탄소 환산톤.

    이대로라면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이라는 2030년 감축 목표도 달성하기 어렵다고들 합니다.

    [신유정/변호사·기후솔루션 석유화학팀장]
    "사실 기준점인 2018년 배출량에서 지금 나와 있는 2030년 목표 배출량까지 직선으로 그은 경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2024년에는 적어도 배출량 약 5억 8천만 톤 수준은 되었어야 합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는 UN 권고대로 2035년 감축 목표도 국제사회에 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초안을 마련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35년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은 2018년 배출량보다 60% 이상 줄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산업계 부담 탓에 50% 중반 대에서 목표가 설정될 것이란 예측도 있습니다.

    [장범식/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환경보건위원회]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하는 전 지구적 감측 경로를 따를 때 우리나라 2035년 감측 목표는 2018년 순 배출량 대비 61.2%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역사적인 헌재의 결정 뒤 1년.

    탄소 감축을 둘러싼 논쟁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의 결정이 한국 사회, 나아가 지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MBC뉴스 김민욱입니다.

    영상취재: 이상용, 독고명 /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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