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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만에 방송 규제 손보나‥이 대통령 "OTT 하청기지로 전락 않도록 살필 것"

50년 만에 방송 규제 손보나‥이 대통령 "OTT 하청기지로 전락 않도록 살필 것"
입력 2025-09-03 20:39 | 수정 2025-09-03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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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78년 전 오늘은, 일본의 방송 호출부호를 쓰던 우리나라가 국제기구로부터 독자적인 호출부호를 부여받은 날입니다.

    이날을 방송의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는데요.

    방송의날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은 낡은 방식을 벗어나 광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홍신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1947년, 우리나라가 최초로 독립적인 '방송호출부호'를 사용한 날을 기념해 제정된 '방송의 날'.

    화두는 '네거티브' 광고 규제 등 방송광고의 규제 완화 도입입니다.

    넷플릭스 등 OTT나 유튜브엔 아무런 규제가 없지만, 50여 년 전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방송광고의 종류를 7개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의료 광고는 방송 효과가 크다는 이유로 제한돼 있고, 조제분유는 모유 수유가 감소할 수 있다고 금지돼 있습니다.

    [방문신/한국방송협회 회장]
    "국내 방송사들은 과거 지상파 독과점 시절에 만들어졌던 규제에 여전히 갇혀 있고, 방송사 대부분 적자 구조가 고착화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결국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은 10년 새 반토막이 됐고, 드라마 등 콘텐츠 제작 기반마저 무너졌습니다.

    K-콘텐츠 대부분이 넷플릭스나 디즈니플러스 등 외국 자본에 심각하게 종속되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방송의날을 맞아 방송광고 규제를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역차별 논란을 낳는 광고 편성 등 낡은 규제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서 우리 방송인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창의성으로 승부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로 금지된 게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것으로, 지금껏 방송사는 허용을 최소화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적용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방송사의 콘텐츠가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하청기지로 전락하지 않도록 살피겠다며, 최근 공포된 방송3법이 제도 정비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념식에는,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과 여야 의원들, 안형준 MBC 사장 등이 참석해 낡은 규제 청산에 한목소리를 냈습니다.

    MBC뉴스 홍신영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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