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1박 2일' 접견 특혜는 구치소 전산 시스템에 제대로 등록조차 되지 않았고, 상부에 제대로 보고되지도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떤 의도가 있었던 걸까요?
김지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 리포트 ▶
3월 7일 서울구치소의 수용자 접견 내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접견을 시작한 변호인들은 송해은, 박해찬 변호사였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9분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도 접견실에 합류했습니다.
몇 분 뒤인 오후 2시 16분 내란 사건 재판부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김홍일, 배보윤 변호사는 잠시 뒤인 2시 56분에 접견실을 떠났고 이후 3시 23분에 배진한 변호사가 구치소로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남은 송해은, 박해찬, 배진한 변호사의 접견이 종료된 시각은 모두 오후 11시 55분으로 기록돼 있었습니다.
실제 접견은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이어졌는데 5시간 넘는 심야 접견이 기록에서는 빠져있던 겁니다.
11시 55분은 수용자 접견 내역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가능한 마지막 시간대였습니다.
접견을 새벽까지 허용하는 경우가 사실상 없다보니 자정을 넘기는 시간 자체를 시스템에 설정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 측이 종료 시간을 11시 55분으로 처리해놓고 실제 접견 종료 시각은 상부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무부의 중간 조사 결과입니다.
하지만 현장 교도관들이 시스템의 비고란과 수기로 적는 일지에 실제 접견 시간을 기입해두면서 이런 상황이 드러났습니다.
법무부는 시스템 관리의 맹점으로 볼 때 윤 전 대통령 1차 구속 기간 동안 드러나지 않은 특혜성 접견이 두 세 차례 더 있던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반입이 금지된 휴대전화를 구치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 윤 전 대통령에게 보여준 의혹을 받고 있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고발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성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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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성
김지성
[단독] 尹 '1박 2일' 구치소 접견, 기록도 보고도 제대로 안 됐다
[단독] 尹 '1박 2일' 구치소 접견, 기록도 보고도 제대로 안 됐다
입력
2025-09-0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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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9-0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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