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 협정을 어떻게 할 방법은 없을까 싶은데 협정의 해지조건을 살펴봤더니 우리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는 조항은 물론, 수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항까지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성과를 내세우기 위해, 이렇게 불리한 제안을 두고도 협상을 한 게 아니라, 징벌적 협정을 덥석 맺은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어서 김지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협정 해지조건' 항목입니다.
한 당사자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 발생하면 상대방이 해지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수원과 한전의 잘못으로 협정이 해지되는 경우 가해지는 제재 두 가지를 적시해놓았습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의 기술실시권, 다시 말해 원천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이의·분쟁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향후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이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사용료를 지불하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또, 웨스팅하우스 원천 기술에 대한 보유도, 허여도 모두 금지했습니다.
미국 기술을 빌려 쓰는 게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수출을 하려면 비슷한 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석광훈/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이제 다시는 한수원이 유사한 지재권 침해 행위를 못 하도록 일종의 징벌을 내린 셈…"
앞서 윤석열 정부는 체코 원전 사업 수주를 두고 쾌거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작년 7월 18일, 민생토론회)]
"어젯밤 체코에서 기쁜 소식이 왔습니다. 2009년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5년 만에 쾌거이고…"
하지만 웨스팅하우스가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서왕진/조국혁신당 의원]
"당시 윤석열 정부가 한전이나 한수원에 압박을 가해서 웨스팅하우스사의 요구 조건을 서둘러서 전폭적으로 들어주는 조건으로 체코 협약을 완료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한수원 측은 "기술사용료를 내는 걸 감내하고도 이익을 남길만하다"면서 정상적 계약이라는 입장입니다.
[황주호/한수원 사장-김원이/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19일, 국회 산자위)]
"<불리한 협상 내용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셨죠?> 불리한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대통령실은 한수원과 한전으로부터 계약 관련 보고를 받는 등 진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편집: 이유승 / 자료제공: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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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김지인
김지인
[단독] 협정 깨져도 "이의제기 못 해"‥"일종의 징벌적 협정"
[단독] 협정 깨져도 "이의제기 못 해"‥"일종의 징벌적 협정"
입력
2025-09-05 20:23
|
수정 2025-09-05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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