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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개정돼도‥내란 재판부 중계 허가 안 할 수 있다?

더 센 '특검법' 개정돼도‥내란 재판부 중계 허가 안 할 수 있다?
입력 2025-09-08 19:57 | 수정 2025-09-0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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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란 재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가 지난주에 내란 사건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중계 의무를 부여한 새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 시작 전 지귀연 재판장은 MBC가 지난주 금요일에 낸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에 신청권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지 판사는 "재판 중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 "특검과 피고인 측이 재판중계 신청여부를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의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 측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특검은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특검법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 11조엔 신청이 없더라도 1심 재판을 '중계하여야 한다"고 중계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재 재판부가 이 조항을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같은 조 1항 재판기간을 규정한 항목에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이라는 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등이 받고 있는 재판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중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 판사는 지난 7월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재판 공개가 필요하다는 특검 측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라 특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지난달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서는 "특검법의 취지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법이 이 재판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더 센 특검법이 통과하더라도 중계를 불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지 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속도와 피고인들의 태도로 볼 때 지 판사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영 /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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